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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종합과세시 소형주택 세금 감면을 위한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본문
임대주택사업자가 종합과세 대상이며 간편신고 대상(가능자)가
소형주택을 가지고 임대주택사업자를 운영하는 납세자라면
침착하게 다음의 안내를 따라 소형주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을 진행하고 반드시 절세를 진행해야한다.
집으로 날라온 우편물이나 홈택스에 안내되어 있는 간편신고외에 신고방법이 안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세액감면신청을 해야하는지 몰라 맨붕에 빠질 수 있다.
소형주택 주택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아래 안내한 대로 감면을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한다.
1. 종합소득세로 클릭 이동
2. 일반신고 -> 정기신고 클릭 이동
3. 기본정보 입력
4. 소득금액명세서를 집으로 온 우편안내 수입금액 숫자대로 입력
5. 종합소득금액 시스템에서 나온 숫자를 적용, 결손금은 Pass
6. 연말정산 신고한 소득공제명세서가 자동으로 불러와짐, 인적공제대상자 명세에서 부양가족과 본인 클릭
7. 연말정산에 신고한 기부금이 자동으로 불러와짐, 추가 기부금이 있는 사람은 입력
8. 이제 본 게임인 8번 세액공제.감면.준비금에서 세액감면이다.
8번 세액공제 화면에서 116번이 소형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바로 금액을 입력하지 말고,
제일 밑 화면에 소형 주택임대사업자 감면 계산하기 버튼을 통해 계산을 하면 자동입력이 된다.(아래 캡쳐 참고)
감면금액은 타소득이 있을 경우 수동으로 계산, 농특세는 별도로 기입(10.세액계산화면. 세율 20%)해야 한다.
작성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보유한 임대주택 수대로 건건이 입력해야 한다.
건건이 입력하되 15번, 16번은 자동계산이 아니라 본인이 수기로 계산해서 입력한다.
- 15번 : 해당주택1년수입*57.4%
- 16번 : 안내된 총 결정세액 * (15번계산금액/안내된 총 소득금액)
- 17번 :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입력
※ 세액감면계산식 : 산출세액*(주택임대소득/총소득)*50%(장기등록임대)
9. 라스트로 세액계산 화면에서 농어촌특별세 41번 항목에 24번 세액감면금액을 넣고, 42번 세율 20을 입력.
10. 신고서 제출하고, 연계된 지방소득세 신고하고 산출된 세금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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