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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종합과세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본문
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한다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Fact 체크부터 해보자.
국세청의 아래 자료를 보면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되어 있다.
1. 세액감면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2호 이상 임대 시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2호 이상 임대 시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2. 감면내용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1)과 공제금액2)에 혜택이 있으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3)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율 : 미등록 50%→등록 60%
- 공제금액 : 미등록 2백만원→등록 4백만원
- 감면율 : 감면대상 소득세의 30%(2호 이상 임대 시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2호 이상 임대 시 50%
분리과세의 경우,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감면신청이 가능하나,
종합과세는 안되는건가? 이렇게 나와 있다.
국세청 블로그나 홈택스의 안내는 홈택스에서 세액감면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찾지는 못했다. 홈택스에서 찾는데 실패하면 오프라인으로라도 신청해야겠다.
감면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상세한 방법은 여기로 이동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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