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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다주택 종합과세 소형주택 세액감면 계산 방법(주택임대사업자)

WorldSeeker 2023. 5. 28. 22:20

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 종합과세 (분리과세 대상 아님)

  - 다주택 (2개 이상)

  - 기준경비율

  - 임대소득이외 소득존재 (근로소득 등) 

이런 복잡한 상황에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소형주택 세액감면 계산 입력이 상당히 복잡하다. 

 

설명글이나 설명영상도 전무한 상황이라 셀프로 혼자 계산해서 신고하기란 상당히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다만 좀 어려울 뿐이다!

 

중요한 건 소형주택에 대한 세액감면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임대물건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을  [07. 세액공재.감면.준비금] 메뉴에서 각각 계산하고 입력해야 한다.

화면에 들어가면 다른 정보는 쉽게 입력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15번(감면대상임대사업소득)]과 [16번(감면대상산출세액)] 키포인트다.

 

15번과 16번만 계산해서 입력하면 17번 감면율을 입력하게되면 홈텍스에서 감면율에 맞게 자동 입력된다.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15과 16번 계산식이다. 

※ 15번 계산식 : 1개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참고1]*고지받은 기준경비율[참고2]

※ 16번 계산식 : 산출세액[참고3]*(15번계산결과/총소득[참고4])

 

 

* 참고 1) 주택임대소득 :  [신고도움 열람]하기 누르면 나오는 [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에 나오는 각 호의 주택임대소득

* 참고 2) 기준경비율 : [신고도움 열람하기]를 누르면 나오는 [신고 안내자료]의 기준경비율

* 참고 3) 산출세액 :  홈텍스 정기신고에 아래 메뉴에 있는 [10. 세액계산]의 [산출세액]을 의미한다. 

* 참고 4) 총소득 : 주택임대모든 소득을 의미한다. [10번 세액계산]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을 참고해서 입력해도 된다.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설명해도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혹시나 신고는 해야하는데 자료는 없어 자료를 찾아 인터넷을 헤매고 있을 그 누군가를 위해 살짝 정리했다. 

그 누군가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래보며 글을 마친다.

(혹시나... 위 글을 봐도 모르겠고, 도움이 너무나 절실하다면 댓글로 도움 요청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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