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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갱신계약, 갱신거절 통보 기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본문
주택 임대인이 갱신계약과 갱신거절에 관련하여, 매우 주의해서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으나 의뢰로 많은 사람들이 통보기한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어 이에 관한 포스팅을 작성한다.
임대인이 옛날 지식처럼 계약 종료 전 1~2개월 전에만 협의하면 되는 줄 알고 있으나,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존 계약 2개월~6개월 사이에 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거절을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법령상으론 계약만료전 2개월~6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변경이나 갱신거절을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한다.
임대인의 법적으로 변경이나 거절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니 반드시 유념하도록 하자.
아래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원문이며, 빨간색으로 관련 부분을 표시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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