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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주택 임대사업자 5% 증액 기준 핵심 정리

WorldSeeker 2021. 10. 18. 10:46

주택 임대사업자가 1년에 5% 증액이 가능하냐에 상당한 혼란과 해석의 다름이 존재한다.
국토부의 입장과 법조문 그리고 언론의 해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능한 경우

임차인이 원해 최초 계약이나 갱신계약을 1년 단위로 맺고 갱신시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가능한 경우

최초 계약이나 갱신계약을 2년 단위로 맺고 특약에 연 5% 문구를 넣었을 경우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연 5% 꼼수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다!
법의 기본 취지 역시 그렇다.
캥기면 하지 않는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길이다.


참고로 최초계약 금액의 기준은 임대 등록한 금액 기준이니 이 부분도 헷갈리지 말자!

아래 기사가 제일 잘 정리된 것 같아 링크를 걸어둔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0053312e

"1년짜리 임대차계약 맺으면 임대료 10% 인상 가능"

"1년짜리 임대차계약 맺으면 임대료 10% 인상 가능", 국토부 질의회신 "세입자 동의하면 1년 계약 보증금 5%+5% 증액 가능"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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