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chatgpt vs bard
- bard 100% 신뢰금지
- 데이터 리터러시
-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이썬 패키지
- 공개서적
- 주상복합용지 분양
- Google vs OpenAI
- 가장 인기있는 파이썬 패키지
- 파이썬 TypeError
- chatgpt 100% 신뢰금지
- 2룸 오피스텔 투자
- robux
- 주택임대사업자
- 다주택임대
- 오피스텔투자
-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내장함수
- Google vs MicorSoft
- 나는 어디로?
- PostgreSQL
- 라이브러리 vs 패키지
- 종합과세
- 종합소득세
- 상업시설용지 분양
- Python
- 갤럭시탭 with Pen
- 전세보증보험
- 임대소득외 추가소득이 있을 경우
- 가장 인기있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 소형주택 세액감면
Archives
All thing of the world!
주택 임대사업자 5% 증액 기준 핵심 정리 본문
주택 임대사업자가 1년에 5% 증액이 가능하냐에 상당한 혼란과 해석의 다름이 존재한다.
국토부의 입장과 법조문 그리고 언론의 해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능한 경우
임차인이 원해 최초 계약이나 갱신계약을 1년 단위로 맺고 갱신시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불가능한 경우
최초 계약이나 갱신계약을 2년 단위로 맺고 특약에 연 5% 문구를 넣었을 경우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연 5% 꼼수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다!
법의 기본 취지 역시 그렇다.
캥기면 하지 않는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길이다.
참고로 최초계약 금액의 기준은 임대 등록한 금액 기준이니 이 부분도 헷갈리지 말자!
아래 기사가 제일 잘 정리된 것 같아 링크를 걸어둔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0053312e
'부동산&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야미 공공주택 지구 공사 진행 상황 (2022년 04월) (0) | 2022.04.10 |
---|---|
대야미 공공주택 지구 공사 진행 상황 (2021년 11월) (0) | 2021.11.27 |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사전청약 시작 확정 일정(2021-10-25~) (0) | 2021.10.15 |
주택임대 갱신계약, 갱신거절 통보 기한 (주택임대차보호법) (0) | 2021.09.26 |
의왕·군포·안산지구 -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0) | 2021.08.30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