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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부동산(주택 및 분양권) 양도소득세(양도세)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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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부동산(주택 및 분양권) 양도소득세(양도세) 정리

WorldSeeker 2021. 6. 25. 14:43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양도세)에 대해 2021년 이후 매도시 현재 기준을 정리한다. 

보유기간에서 자칫 애매하기 쉬운 취득일은 잔금일 혹은 등기신청일 중 빠른 것을 기준으로 한다.

 

아래 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형광색 부분의 가로, 세로 축이 주택과 분양권의 양도세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고, 

셀 내부의 값이 가로와 세로 축의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세율인 것이다.  

국세청 기준 양도소득세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2)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4) ’16.1.1. 이후(’15.12.31.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 소득법 §104①8)

 

 

몇 가지 시나리오 별로 보면 이렇다. 

 

1년 미만으로 보유 후 매도시, 취득일에 따라 달라진다.

- 2009.3.16~2013.12.31일에 취득시 : 50%

- 2014.1.1~2021.5.31일에 취득시 : 40%

- 2021.6.1일 이후 취득시 : 70%

 

21년 6월 1일 이후 취득하여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시, 양도 차익의 70%를 공제없이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예) 1억 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는 70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후 매도시, 취득일에 따라 달라진다. 

- 2009.3.16~2013.12.31일에 취득시 : 40%

- 2014.1.1~2021.5.31일에 취득시 : 기본세율

- 2021.6.1일 이후 취득시 : 60%

 

21년 6월 1일 이후 취득하여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후 매도시, 양도 차익의 60%를 공제없이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예) 1억 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는 6000만원

 

2년 이상 보유후 매도시, 1주택자는 취득일과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세율이고 2주택 이상은 취득일에 따라 달라진다.

2주택 이상이냐 3주택 이상이냐와 취득일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기본세율에 10%~30%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상세한 내용은 위 표를 참조하자. 

 

기본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국세청 기본세율

 

또한 1세대 1주택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1&cntntsId=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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