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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시 세금(종합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정리 본문
◈ 종합소득세 : 부동산 임대소득자
- 신고기한 : 5월 31일
- 납부기한 : 5월 31일
- 부과기준 : 지난 해의 모든 임대수익
◈ 재산세(보유세) : 토지, 건축물, 주택 소유자
1. 건물분(1/2) 1차
- 부과월 : 7월 초중순 경
- 납부기한 : 7월 31일
- 부과기준 : 6월 1일 이후 보유여부
2. 건물분(1/2) 2차 + 토지분
- 부과월 : 9월 초중순 경
- 납부기한 : 9월 31일
- 부과기준 : 6월 1일 이후 보유여부
* 별도의 신고 필요없이 납부만 함
◈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을 초과하는 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기본공제 6억원 적용 배제
-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부과월 : 12월 15일
- 납부기한 : 12월 15일
- 부과기준 : 6월 1일 이후 보유여부
◈ 2021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물건은 제외하라고 국세청에 알려주는 신고입니다.
9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렌트홈에 신고 했어도, 국세청에 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다주택 보유자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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