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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및 꿀팁 (홈택스 신고 따라하기) 본문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5월 안에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한땀 한땀 작성 및 신고했던 것과 다르게 친절하게 자동으로 다 채워서 우편으로 날라왔습니다.
2020년 신고한 것과 렌트홈에서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계산해서 보내준 것 같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을 보면 친절하다는 생각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가고, 저 밑에서 짜증이 밀려옵니다.
도대체 집 하나에 세금이 몇 가지 인가요.
취득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보유세, 게다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면 종합부동산세까지!
아이구 허리가 휩니다. 휘어...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신고/납부 방법 소개와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본격적으로 설명들어갑니다.
◈ 신고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1. 집으로 날라온 신고서에 서명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관할세무서로 제출 (가장 간단!!)
2. 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홈택스를 통해 수정한 후 제출
여기서 매우 주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대상이라면 반드시 홈택스에 감면 대상을 입력해서 신고해야 감면 받을 수 있음. 1번 방법은 아무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간단히 제출하는 방법
◈ 납부 방법은 세 가지 입니다.
1. 홈택스 전자납부
2.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납부
3. 집으로 발송된 우편물을 가지고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 납부
◈ 홈텍스를 통한 신고 및 납부 방법 (홈텍스 신고/납부 따라하기)
1. 홈텍스로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배너가 뜹니다.
2. 배너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3. "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4. "새로작성하기" 클릭 후, 전자메일 및 휴대전화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5. "사업장신고현황 조회" 클릭
6. 팝업되어 표시된 "사업자현황신고분 물건명세 조회/정정"에서 자동출력된 내역을 확인 후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7. ☆☆☆☆매우주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대상이라면 [세액감면계산] 버튼 누르고 별도의 창에서 감면대상 입력하여 '(21)세액감면' 항목이 채워져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 (감면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측 링크 포스팅 참조 - https://atotw.tistory.com/421)
8.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화면에서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선택 후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9.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신고서 요약을 확인 후 개인정보 제공동의 ->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10.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후 출력되는 화면, 중요하지 않으니 OK 클릭
11.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화면에 출력된 내용 확인 후 -> "확인하였습니다" 클릭 -> "납부하기" 클릭
이건 넘어가고 나중에 납부해도 됩니다!
중요한 점은 "Step2신고내역"에서 "지방세 소득신고" 버튼을 눌러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래 스텝을 계속 따라가 주세요.
12. 지방세 신고를 위해 "Step2신고내역"을 클릭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클릭
13. "납부서 보기" 버튼 클릭
14. 출력된 팝업창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클릭
15. 이동된 별도창에서 주민번호 입력
16. 신고창에 자동으로 출력된 내용을 확인 후 "이에 동의하며 신고를 제출합니다" 클릭 -> "신고" 버튼 클릭
17. 개인지방소득세 정상 신고했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모든 신고 절차는 끝난 겁니다.
편한 납부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2021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에 대한 홈텍스 신고방법 및 기타 신고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작년보다는 쉬워졌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건 매한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마음 아픈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납부시 꿀팁!
- 지방세는 카드납부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카드 이용하세요!
- 국세(종합소득세)는 카드납부시 수수료가 붙습니다. 사용시 주의하세요!
- 소심한 복수로 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인 5월 31일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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