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bard 100% 신뢰금지
- 상업시설용지 분양
- Google vs OpenAI
- 2룸 오피스텔 투자
- 오피스텔투자
- 갤럭시탭 with Pen
- 종합소득세
- 다주택임대
-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이썬 패키지
- PostgreSQL
- 가장 인기있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 라이브러리 vs 패키지
- 소형주택 세액감면
-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내장함수
- robux
- 종합과세
- 데이터 리터러시
- 임대소득외 추가소득이 있을 경우
- 나는 어디로?
- chatgpt 100% 신뢰금지
- chatgpt vs bard
- Python
- 가장 인기있는 파이썬 패키지
- 전세보증보험
- 파이썬 TypeError
- Google vs MicorSoft
- 주상복합용지 분양
-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 공개서적
- 주택임대사업자
Archives
목록재산세 (1)
All thing of the world!
부동산 보유시 세금(종합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정리
◈ 종합소득세 : 부동산 임대소득자 신고기한 : 5월 31일 납부기한 : 5월 31일 부과기준 : 지난 해의 모든 임대수익 ◈ 재산세(보유세) : 토지, 건축물, 주택 소유자 1. 건물분(1/2) 1차 부과월 : 7월 초중순 경 납부기한 : 7월 31일 부과기준 : 6월 1일 이후 보유여부 2. 건물분(1/2) 2차 + 토지분 부과월 : 9월 초중순 경 납부기한 : 9월 31일 부과기준 : 6월 1일 이후 보유여부 * 별도의 신고 필요없이 납부만 함 ◈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을 초과하는 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기본공제 6억원 적용 배제 -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
부동산&금융
2021. 5. 17.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