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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미동의 서류 양식 (주임사 주무부서 제공 양식) 본문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지 않고 해당물건지 관청에 임대물건을 등록할 때,
해당 관청은 전세권설정미동의(혹은 전세권미설정동의)를 임차인에게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아래 첨부된 서류는 해당 관청에서 제공한 전세권설정미동의 서류 양식이니 다운로드하여 서명 후 제출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 링크한 글에 관련된 양식이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2021.03.21 - [부동산] - 주택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임대보증금보험) 비가입 4가지 조건
여기저기 찾지 않고, 간단히 첨부서류를 받아 해결 가능하니 안심하고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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