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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임대보증금보험) 비가입 4가지 조건 본문
전세보증보험(임대보증금보험) 회피 가능한 조건이 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임대보증금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HUG에 가입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갱신계약을 해야 하며,
그 절차와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힘들죠. (이 과정 때문에 힘들어서 등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고, 이를 알고 모르고 와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으로 반드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차례 민원과 여러 관계 관청에 문의하여 힘들게 얻은 결과이며, 실제 아래 조건에 맞춘다면 임대보증금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4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1. (선순위 담보권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 0
2.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근저당권이 주택단지에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다만, 제1항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한다),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4.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주택가격은 보증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평가받은 감정평가액으로 하되, ’20.12.10일 이후로는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도 가능
조건설명
- 1번 : '주택가격의 60%'에서 주의할 점은 공신력이 있는 감정평가서 혹은 국세청 공시가라는 점
- 2번 : 대다수 집이 만족하는 평이한 조건
- 3번 :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상태(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면 가능
- 4번 : 월세면 세입자가 100% 동의해줌, 설령 전세라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등기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원하는 임차인의 거의 없을 것임.
아래 링크에 첨부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2021.03.21 - [부동산] - 전세권설정미동의 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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