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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가상화폐) 규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2021-3-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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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가상화폐) 규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2021-3-25)

WorldSeeker 2021. 5. 17. 09:2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2021-3-25일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이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가상화폐)의 규제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정의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게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 확인,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 업무절차 정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핵심 개정 내용은 본 법을 준수해야할 주체는 금융회사는 물론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포함시켜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의무와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가상자산(가상화폐)와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정의한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규정

   -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 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혹은 이에 대한 권리)'로 정의

   - 가상자산사업자란 중 어느 하나를 영업하는 자로 정의

     ①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
     ②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③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④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⑤    매매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을 중개, 알선, 대행하는 행위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

 

2.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계정 발급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① 고객 예치금의 분리보관

     ②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③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④ 고객의 거래내역의 분리 관리

     ⑤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한 절차 및 업무지침 등을 확인해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할 의무

 

3.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정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전에 관련된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과(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적용)

 

4.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계정 발급’ 및 ‘자금세탁방지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함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자로서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 자금세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주요 4가지 사항을 도입하여야 한다.

    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② 자금세탁방지시스템(AML) 구축

    ③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및 보안역량 확보

    ④ 준법 검사시스템 보안 및 구축

 

맺음말

2021년 3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제공되고 보고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인지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 참고) 2022년 1월부터 블록체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이 발효됨.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요구하는 ‘세금시스템’을 구축한 후, 이용자의 가상자산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제공 및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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