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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택임대사사업자 종합과세 소형주택 소득세 감면 (1)
All thing of the world!
주택임대사업자 종합과세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한다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Fact 체크부터 해보자. 국세청의 아래 자료를 보면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되어 있다. 1. 세액감면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2호 이상 임대 시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2호 이상 임대 시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2. 감면내용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1)과 공제금액2)에 혜택이 있으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3)을 받을 ..
부동산&금융
2022. 5. 22.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