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thing of the world!

Data driven 행정 (데이터기반행정법) 본문

IT

Data driven 행정 (데이터기반행정법)

WorldSeeker 2021. 5. 4. 13:2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데이터기반행정법)이 2020년 6월 9일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하고 9 9일부터 40일간 예고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행정에서도 Data driven 행정이 자리 잡을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이 제정되었다고 법 취지대로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현 정부의 Data driven 행정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주요내용은 4가지 입니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

 

2. 공동 활용할 데이터에 대한 조사‧등록‧활용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여 활용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높임

 

3. 공동활용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간에 데이터를 요청할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제공을 거부하면 위원회에서 조정할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함

 

4. 공공기관에서 생산‧취득한 데이터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있도록 데이터관리체계 구축하고 통합 플랫폼을 통해 공동으로 활용  있도록함

 

이런 주요 내용에 따라,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담당 공무원의 충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데이터관리체계 구축 솔루션 프로젝트 발주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맺음말.

데이터기반행정법이 비록 정부조직 내부 업무에 관련한 법률이기는 하지만, 이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건 결국 외부 데이터 전문회사이니 관련 회사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 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 공포 되었다고, Data driven 행정은 바로 오지 않습니다. 

민간의 경우 Data driven 문화를 만들고 싶어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붇고도 아직도 목표를 이루지 못한 기업들이 수두룩 합니다. 

직원들의 변화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민간보다 경직된 정부조직은 Data driven이 더 오래 걸리면 걸렸지, 결코 민간보다 빠르게 Data driven으로 변화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한 10~20년 후에나 Data driven 행정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