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부동산 보유시 세금(종합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정리

WorldSeeker 2021. 5. 17. 14:26

◈ 종합소득세 : 부동산 임대소득자

  • 신고기한 : 5월 31일
  • 납부기한 : 5월 31일
  • 부과기준 : 지난 해의 모든 임대수익

 재산세(보유세) : 토지, 건축물, 주택 소유자

1. 건물분(1/2) 1차

  • 부과월 : 7월 초중순 경
  • 납부기한 : 7월 31일
  • 부과기준 : 6월 1일 이후 보유여부

2. 건물분(1/2) 2차 + 토지분

  • 부과월 : 9월 초중순 경
  • 납부기한 : 9월 31일
  • 부과기준 : 6월 1일 이후 보유여부

* 별도의 신고 필요없이 납부만 함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을 초과하는 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기본공제 6억원 적용 배제

-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부과월 : 12월 15일
  • 납부기한 : 12월 15일
  • 부과기준 : 6월 1일 이후 보유여부

2021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물건은 제외하라고 국세청에 알려주는 신고입니다.

9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렌트홈에 신고 했어도, 국세청에 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다주택 보유자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