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 조항
2020.3.25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많은 금융소비자가 어떤 부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내용 6가지를 소개합니다.
(3가지 정도는 반드시 머리에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알아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겠죠?
꼭 알아야 할 사항 6가지만 알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1. 청약철회권
일정기간 내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할 경우 판매자는 이미 받은 금전과 재화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정기간내 철회를 하면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 대출성은 14일 이내
- 보장성은 15일 이내
- 투자성은 7일 이내
좋은 법이죠? 소비자에게 대단히 유리한 법률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조항입니다.
다만, 소비자가 단기대출로 악용하면 자칫 그 피해가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성(각종 투자금융상품)은 7일 동안의 숙고기간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원금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 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최대 5년 이내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판매 원칙들 잘 아시죠? 설명의 의무, 고지의 의무 등등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법입니다. 소비자에게 대단히 유리한 법률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3. 소액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 금지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은 금융위의 분쟁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합니다.
소비자 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4. 분쟁 조정 중 소 제기 시 법원의 소송 중지
금융위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소비자 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5. 분쟁 소송 시 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시 소비자에게 대단히 유리한 법률입니다만,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 큰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어떤 자료를 열람 요구할지 소비자 입장에선 알기 힘듭니다.
다만,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소비자의 무기로 작용할 여지는 커 보입니다.
6.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소비자에게 대단히 유리한 조항입니다.
과거에는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금융사의 위반사항을 밝혀내기 힘들었는데,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돌렸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법률입니다.
(의료계에도 좀 적용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